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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호매실지구 공사로 농경지 침수 손배 요구

건설사 “황구지천 수위 올라가며서 역류” 반박

지난 12일 갑작스러운 폭우로 농경지 침수피해를 입은 오목천동 주민들이 호매실택지개발지구 건설사의 안이한 폭우대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건설사는 이날 많은 양의 비로 하천 수위가 올라가며 물이 역류해 빚어진 사고라며 반박했다.

28일 오목천동 주민에 따르면 12일 새벽, 10시간에 걸쳐 300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270번지 일대의 화훼단지와 농경지 등 6만6천여㎡(2만여 평)이 6시간 가량 침수됐다.

신모(51·여)씨 등 20명의 피해 농민들은 이번 수해의 원인을 호매실동 1144번지와 1145번지 일대에 조성된 수원호매실택지개발사업지구 2공구의 침사지 때문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침사지는 기존 임야에 공사를 하거나 사용할 경우 산지관리법 상 그 사용하고자 하는 넓이가 50만㎡ 이상일 경우 설치해 우천이나 지하수의 침출 시 흙탕물의 하천 유입을 막기 위해 흙을 걸러주는 장치를 뜻한다.

2공구의 시공사인 H건설은 6월말부터 우기를 대비해 이 일대에 기존에 있던 침사지 외에 한 개의 침사지를 추가로 만드는 공사를 7월 말까지 진행했다.

신씨 등 주민들은 “침사지 확장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내린 빗물이 침사지로 모이면서 호매실동 1144-16번지에서 시작되는 가로,세로 2mX2m넓이의 지하우수관로를 타고 200m를 흘러 오목천동 70번지 일대의 농경지로 그대로 유입되며 침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목천동에서 55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조모(72)씨는 “평생을 여기서 살아왔지만 이번 같은 물난리를 본적이 없다”며 “황구지천으로 통하는 공사장 물꼬를 전부 막고, 논으로 그 물을 전부 흘려보내는 바람에 이곳으로 물이 몰렸다”라고 말했다.

H건설은 설계상 적정 용량인 6만9천톤의 침사지 용량의 두배가 넘는 17만톤의 용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그 분포가 2공구 북쪽의 금곡동 쪽으로 집중된 데다 오목천동의 두 번째 침사지 확장공사는 폭우가 내린 12일 전에 끝내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H건설 관계자는 “폭우로 인해 황구지천이 역류하면서 농경지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이지 침사지 물이 농경지로 유입돼 수해가 발생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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