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2일 주운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휴대폰 등을 구입한 혐의(절도 등)로 C(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31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의 W텔레콤에서 3일전 팔달구 고등동 노상에서 주운 L(51)씨의 주민등록증으로 통장을 개설한뒤 주운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이용해 49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구입한 혐의다. 또한 C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7일 까지 수원과 안산의 이사 중인 가정집에 들어가 현금 69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