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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점멸신호시 일시정지하는 것 잊지말자

신창용 <인터넷 독자>

점멸신호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통행량이 적은 심야시간대에 차량 통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없애기 위해 선진국형 신호체계를 시행하려고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한 지선도로의 신호체계를 점멸신호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이에 적응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자칫 점멸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행을 위한 차량신호를 제외하고 교차로에서 점멸신호는 반드시 주도로와 부도로를 구분해야 한다.

주도로에는 ‘황색점멸신호’가, 부도로에는 ‘적색점멸신호’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적색점멸신호인 부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교차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만약 점멸신호가 점등되고 있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도로를 통행하던 차량보다는 부도로를 통행하던 차량에 주의의무를 더 부과하고 있는 것도 황색점멸신호와 적색점멸신호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황색점멸신호인 주도로에서 통행하는 차량과 적색점멸신호인 부도로를 통행하는 두 차량 모두 교차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한 후 안전하게 통행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심야시간대 횡단보도에 점멸신호가 들어와 있는 곳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은 보행인이 없는 한가한 횡단보도라고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일시정지해 보행인이 있는지 재삼 확인한 후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비록 점멸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일지라도 차량 대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심야시간대 점멸신호등이 점등되는 교차로나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은 이처럼 황색점멸신호와 적색점멸신호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운행해야 한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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