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용적율을 현재 100분의 23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 재건축 사업시 상한 용적률인 100분의 250 이하까지 완화해줄 예정이다.
군포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7일 개정됨에 따라 시의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도시계획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인 가구면적, 획지면적, 건축물높이, 획지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등을 추가 반영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도 15층에서 18층까지 완화했다.
용적률도 230%에서 공동주택의 재건축사항을 용적률 250%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도 비공개사항이었으나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회의 개최 후 1년이 경과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달 6일에서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오는 9월 조례규칙 심의회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10월중 공포할 예정이다.
도시계획과 최창섭 팀장은 “그동안 도시계획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실정에 맞도록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