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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분뇨 악취 축사-주민 마찰 심화

6차례 걸친 악취 측정 법적 기준치 이하 판정
여름 들어 95건 민원 제출…해결책 마련 시급

기존에 있던 돼지축사 바로 옆 부지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축사에서 나오는 가축 분뇨 악취로 아파트 주민들과 축사 운영자 사이에 1년 넘게 마찰을 빚어 온 가운데 갈 수록 마찰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6일 평택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고덕면 궁리 산 40번지 일대에 2005년부터 영화블랜하임 아파트 건설공사에 착수, 지난해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 총 568세대, 약 1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담과 불과 47m거리에 떨어진 고덕면 궁리 52-2번지에서 L(55)씨가 지난 1995년부터 1만4천800여㎡ 규모의 축사에서 돼지 3천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은 요즘 같이 비가 많이 오고 습기가 많은 날이면 돼지 분뇨로 인한 악취에 시달려 평택시에 악취해결을 위한 민원이 지난해 170여건에 이어 올 여름 들어서만 95건 제출한 상태다.

이에 평택시는 올들어 6차례에 걸쳐 악취 측정을 실시했으나 법정 기준치이하여서 뚜렷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주민 양모(40)씨는 “소취관을 설치하고 아무리 생균제를 먹여도 냄새가 사라지질 않는다”며 “이렇게 계속 임시 대책만 취할 바에는 차라리 시에서 축사를 매입해 냄새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축사 운영자인 L씨는 “솔직히 악취가 법적 기준치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평택시로부터 1천5백만 원을 지원받아 총 5천만원을 들여 가축의 분뇨를 생화학 처리, 분해하는 소취관 3대를 설치, 돼지 사료에 생균제를 섞어 먹여 배설물 자체의 악취를 감소시키는 등 냄새를 줄이려 하고 있다”며 “시에서는 관련법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지매입을 통해 주거지역을 건설하려 해도 관련법상 아파트 등을 건설할 수 없는 부지이기 때문에 매입하기도 어렵다”며 “여름만 지나면 악취가 감소하는 만큼 현재로써 소독과 생균제 지원 등 최선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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