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평택시 고덕면 영화블랜하임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해 수 십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본지 8월17일자 9면) 평택시가 악취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데다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건축전부터 이러한 민원이 예고됐음에도 행정기관에서 차폐림 설치 등 미온적인 조치만을 내린채 허가를 내줘 민원을 야기시킨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평택시와 영화건설, 축사운영자 등에 따르면 평택시 고덕면 궁리 52-2번지에는 지난 1995년부터 4천5백 평, 3천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축사 옆으로 568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건설돼 지난해 6월 사용 승인을 받았다.
앞서 평택시는 시공사인 영화건설 측에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아파트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폐림(조경 식재)을 구축하라는 조치만 내린 채 조건부 승인 했다.
이에 따라 영화건설은 지난해 6월4일 사용승인 허가가 나기 한 달 전 쯤 높이 3m, 두께 5cm 가량의 앙상한 은행나무 30여 그루를 축사 쪽 아파트 외벽 안쪽에 2m간격으로 심었으나 올해 8월 현재 은행나무는 자라지 않아 악취 차단 효과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영화건설은 입주민 모집공고에 ‘인근 축사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주민들의 입을 막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악취에 대한 건설사의 소홀한 대처와 감독기관인 평택시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이 고스란히 악취 피해를 입고 있다.
평택시는 주민들의 원성이 거세지자 그때마다 악취검사를 실시해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기준치에 못 미치므로 시정명령이나 단속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사실만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있다.
축사 운영자와 아파트 주민은 “아파트 허가 전에 민원발생이 볼보듯 뻔한데도 대책 마련도 없이 허가를 내 준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시의 여러 관련부서 모두가 이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애꿎은 우리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주민들은 토지 용도 변경후 주택단지 건설이나 축사에 자체 분료 정화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토지의 경우 형질 변경이 어렵고 예산 문제로 인해 주민 요구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