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덕우저수지에 임의로 토사를 이용 불법 매립해 좌대로 사용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해야 할 감독관청이 방관하고 있어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농촌공사(화성지사)와 주민들에 따르면 화성 시 봉담읍70-3번지 일대에 저수지 임대 자가 임의대로 저수지 토사를 퍼 올려 매립한 후 수상좌대 및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려다 적발됐다.
이뿐만 아니라 저수지 곳곳에 중장비를 이용 마구잡이로 저수지를 파헤쳐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하는 관계당국은 형식적 단속에 그쳐 저수지 주변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생태계파괴마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저수지 일대가 불법으로 난립된 건축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 및 단속조차 없어 관계기관과의 유착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중 불법건축물 가운데 전용허가도 안 받고, 개발행위 허가도 안 받고, 무엇보다도 건축허가도 안 받은 화성시 낚시중앙회 사무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가 하면 식당 옥상에는 아예 주거용 집을 만들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주변저수지는 오물 및 생활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속적인 생활하수 유입으로 오히려 수질오염을 부추키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모범을 보여야할 낚시중앙회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무허가 건물이 수년째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주민 이 모씨는 “덕우저수지는 당일 코스로 즐기는 가족낚시터로 주변경관은 뛰어난 편이지만 관계당국의 관리소홀로 인해 저수지일대가 점점 황폐해 지고 있다”며 “불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한국농촌공사 화성지사는 불법사실을 확인한 후 지난 6월경 원상복구명령만 내린 후 상황만 지켜보고 있어 관리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현장조사 결과 문제의 저수지에 무단 매립한 사실이 확인돼 임대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며 “현재는 거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졌고, 임대자가 낚시좌대를 설치하기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원상복구는 형식에 지나지 않았으며 원상복구를 한 것처럼 땜질 공사로 눈가림을 하고 있어 관계당국을 우롱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농촌공사 관계자는 뒤늦게 현장을 상대로 재조사를 하고 불법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