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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40대 구속영장

안양경찰서는 30일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알선 한 혐의(공전자 기록 부실기제 등)로 브로커 C(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위장 결혼을 한 혐의로 A(47)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인 K(46·여)씨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03년 11월 중국 조선족 K씨로 부터 400만원을 받고 내국인 A씨와 위장결혼을 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2003년 11월 위장 결혼을 위해 입국 한 뒤 A씨와 혼인신고 후 결혼생활을 하지 않고 자신에 사촌오빠 K(51·중국)와 중국으로 출국해 동거생활을 한 혐의다.

경찰은 브로커 C씨에 범행수법으로 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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