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튼만 누르면 차량 번호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자동차 번호판 가리개가 최근 유행처럼 팔리고 있다는 방송을 본 적이 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구간을 달리던 승용차 번호판이 버튼 한 번에 갑자기 검게 변하며 번호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단속구간을 지나가자 번호판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신종기술이다.
이것만 있으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한 단속 카메라도 무력하게 할 수 있다. 위반 차량이 촬영되더라도 차량번호를 알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병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자동차용품 판매점에서는 20만원대에 거래되는 이 번호판 가리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어떤 점포에서는 올해만 1,000개도 넘게 팔았다고 한다.
이것은 얌채운전자가 범람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준다.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1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결국 속도위반 3만-9만원, 신호위반 6만원의 범칙금을 아끼려다 최대 1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흔히 빨간줄로 불리는 전과자가 되는 셈이다.
자신이 급히 갈 일이 있다면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출발하면 속도를 위반해 가면서 운전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교차로상의 교통신호에 걸리면 다음 신호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한다고 하여도 늦어도 2분 정도면 갈 수 있다.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면 잠재적 위험은 물론 벌금 피해도 줄일 수 있으므로 번호판 가리개와 같은 불법적인 도구에 의존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여유를 갖고 속도,신호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고 운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