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1m8cm, 무게 3.5kg, 구경 5.0mm의 공기소총 전국에 대략 20여개의 제조회사가 있으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가 구경 5.0mm(0.20인치)이다.
구경 5.5mm(0.22인치) 공기총의 경우에는 총의 약실부분을 개조하고 격침 등 격발장치를 부착할 경우 0.22구경 실탄의 발사가 가능하므로 방아틀 뭉치 등 주요부품을 영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기의 개인소지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으나 구경 5.0mm의 경우에는 개인소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 포천에서 자신의 고추밭에 들어간 피해자를 절도범으로 오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을 발사하여 1명이 사망하였고, 서울 송파구에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료 종업원에게 공기총을 발사하여 살해하였다.
또 파주에서는 채무관계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를 차량에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을 발사하여 살해하는등 개인소지 총기의 위험성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공기소총 소지허가시 범죄경력자의 허가제한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
병원에서 발부하는 신체검사서도 형식적인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보다 강화하여 정신과치료 전력유무를 조사하여 단순한 상담이나 심리치료가아닌 중증장애치료 전력자는 배제하는등의 방법으로 신체검사서에 정신과 치료여부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9월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이다. 불법무기류를 신고치 않고 소지하거나 숨기고 있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나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자는 출처나 형사책임을 묻지않으며 법적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불법무기를 소지한 사람은 이 기회에 자진신고해 형사처벌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