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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시금고 감사청구… 이미지만 훼손”

안양시의회 감사의뢰에 “부당하지 않다” 기각
“자체해결 않고 외부기관 힘 빌려 망신만” 지적

<속보>안양시의회가 시 금고(농협) 예치금리 인하와 관련, 시세수입이 감소했다며 지난 7월 신청한 안양시에 대한 감사의뢰를 했으나(본보 7월15일자 17면), 이달 11일 기각 결정됨에 따라 무리한 감사청구로 시 이미지만 훼손했다는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의회에서 시 금고 문제를 자체 조사권 발동이나 특위구성으로 해결하지 않고 외부 기관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 함으로써 대외적 망신만 당했다는 지적이 나와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11일 “시의회가 제기한 ‘안양시 금고 운영 관련’ 감사청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종결처리 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안양시의회가 제기한 세외수입 감소 초래에 대해 다소 급격하게 인하한 사실을 감안해도 금고약정을 변경한 것을 부당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시 세정과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공문을 받지는 못했지만 감사원에서 의회가 청구한 감사요청을 기각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며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공문을 받아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7월14일 오전 열린 제162회 2차 본회의장에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상정된 시 금고 감사원 청구 건을 통과시켰다.

감사청구 핵심은 안양시가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본문 11조 ‘금융환경의 급변’ 등의 사유를 들어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2.14% 시금고 예치금리를 인하해 5억 원이 넘는 시세수입이 감소됐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본회의장에서 답변에 나선 이재동 부시장은 “감사여부(감사원) 결과에 따라 시가 잘못했다면 책임을 지겠지만 의회가 잘못했다면 의회도 책임져라”는 강경발언을 통해 원칙적 대응방침을 밝혀 자칫 시와 의회 간 대결구도로 비춰지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한편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조사2과는 지난달 21일과 25, 26일 등 3일에 걸쳐 조사관 2명이 직접 나와 시의 금리인하 사유와 타 지자체의 사례 등 1차 조사를 진행했고, 11일 감사청구를 최종 기각함에 따라 시의회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둘러싼 책임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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