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패발생원인을 근절키 위해 조례·규칙·훈령 등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발굴, 개선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밝힌 이번 자치법규 부패요발요인 개선계획은 ‘부패영향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되며, 개선과제를 대상으로 입안부서 및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여부를 판단, 자체평가를 거쳐 개선할 예정이다.
또, 평가는 법규준수의 용이성, 재량의 적정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항, 행정 편의적 재량 및 특혜를 유발하는 사항을 중점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5곳 이상의 교육자치단체와 공통·유사한 자치법규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재평가를 요청함으로써, 법규의 불확정적 개념이나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해 부패발생 가능성을 차단,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