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오후 1시30분쯤 군포시 모 아파트 12층 복도에서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A(37)경사가 창밖으로 뛰어 내려 숨졌다.
경찰은 A경사의 바지 주머니에서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1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아 지난 23일부터 정직상태였다.
경찰은 “징계로 인해 괴로워 했었다”는 부인(37)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