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건축 및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추고 있다.
그동안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밟은 뒤 건축 및 공장설립 인·허가를 신청하는 2단계 방식이 이용돼 왔으나 시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절차 없이 건축 및 공장설립 인·허가신청만 하면 되도록 간소화했다.
건축 및 공장설립 인·허가를 신청하면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배수설비(오·우수)설치신고, 오수처리시설 등 관련 인·허가 사항이 함께 검토돼 인·허가여부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