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시작했다. 6개월동안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그 댓가로 월 83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희망근로사업은 환경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일제정비사업등 힘이 들고 버거운 일들이 많았지만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는 큰 기회였다. 그러나 희망근로사업은 처음부터 무리수가 뒤따랐다.
개인의 건강이나 노동의 수준을 감안하지 않은채 마구잡이로 투입된 희망근로 참여자들의 부상이 이어졌다. 심지어는 경기도내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중 시행 3개월동안 사망 7명을 포함, 모두 326명이 숨지거나 부상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희망근로의 불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느닷없이 희망근로사업 중 단순 취로사업의 조속한 종결 지침을 각 시도에 내려보냄에 따라 추석절을 앞두고 경기도내에서만 700명 이상의 희망근로 참여자들이 집단 해고를 당했다. 행안부는 ‘친서민, 주민숙원의 생산적 사업 위주로 전환하라’는 요청에 따라 도는 풀 뽑기, 쓰레기 줍기 등 단순사업 361개(9천644명)를 중단하고 383개(9천496명)의 생산적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진행중인 희망근로 사업에 도내 공무원 가족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 김유정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희망근로에 참여한 경기도 공무원 가족들은 총 165명으로 이중 부모 137명, 형제자매 12명, 자녀 9명, 배우자 6명, 손자 1명 등 총 165명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본보 8일자 보도)
그러나 이들 공무원들이 소속된 해당 지자체들이 늘어 놓고 있는 궁색한 변명이 허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청 희망근로 담당 공무원조차 “공무원 가족이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정원을 채우기 위해 공무원의 역할을 다했을 뿐”이라고 했다고 하니 희망근로 사업이 정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급기관에서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공무원 자진신고를 토대로 작성한 통계인 점과 자진신고 기간이 짧았던 것을 감안하면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공무원 가족들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내에서 희망근로를 신청해 놓고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저소득층 대기자 수가 1만3천91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희망이 사라진 근로사업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