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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법 화물운송행위 23건 적발

합동단속반 편성 25일까지 집중운영

인천시는 최근 경기침체 및 화물물동량 감소로 공항 내 불법 화물운송 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합동단속을 실시, 관행화된 불법행위에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항내에서 호객, 다단계 거래, 자가용 유상운송 등 불법화물운송 행위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이 대두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시 2명, 중구청 2명, 공항공사 4명 등 8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5일까지 38일간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택시카드단말기 미설치 등 행정지도 8건과 택시종사자 복장, 택시외관상태(부제표시) 등 총 23건을 적발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호객행위 및 다단계 거래 등 불법화물운송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행정지도 및 시정위주 단속방법을 지양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단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2회 중구 및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각 기관별로 자체실정에 맡게 격주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콜밴 등 일반화물차량 불법 호객행위(삐끼 등), 다단계 거래금지 위반 및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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