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단기 상용비자를 받아 입국해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타인의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공문서위조)로 중국 한족 G(5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G씨는 지난 2005년 3개월의 단기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체류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 신분이 되자 신원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170여만원을 주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