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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옥상·벽면 녹화’ 법제화 하라

‘옥상·벽면 녹화’는 시멘트로 뒤덮인 옥상위에 식물을 식재함으로써 삭막한 도시를 푸르게 하는 사업이다. 옥상녹화는 세계적인 추세로서 국내 일부 건물에도 도입되어 효과를 보고 있다.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고 인공지반녹화로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녹지와 생태계가 복원된다. 즉 도심의 빌딩이 새나 곤충의 서식지가 되고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또 건물 옥상에 흙과 물, 식물이 있음으로써 도시 열섬 현상이 완화되고 산성비, 자외선 등에 의한 방수층과 벽면 열화현상이 경감된다.

사회적 효과도 있다. 우선 도시경관이 향상된다. 옥상정원은 쾌적한 녹지를 통한 건물이용자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환경교육의 장을 제공하게 된다. 녹화식물을 통한 산소공급으로 대기오염을 완화시키는 한편 옥상녹화의 토양층은 소리파장을 흡수하여 분쇄시킴으로서 소음을 감소시킨다. 실제로 20㎝ 토양은 46dB의 소음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인공지반녹화 국제세미나’가 28일 수원시 이의동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세계적인 벽면녹화전문가이자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식물학자인 패트릭블랑과 옥상녹화 관련 학자, 공무원, 업계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내 인공지반녹화 산업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된 이번 세미나는 7명의 전문가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경기농림진흥재단 김인호 이사는 인공지반녹화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활성화를 총괄하는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인공지반녹화센터 설립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여대 이은희 교수는 현재 벽면 또는 옥상녹화를 법적 조경면적인정 등으로 유도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을 독일의 생태면적율 제도처럼 옥상녹화지구지정을 통해 의무적으로 점차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기본적인 요소로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표함으로써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맞는 얘기다. 도시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건물과 토지 수용비, 철거비, 공사비용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함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옥상과 벽면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건물주의 의지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옥상과 벽면 녹화를 위한 법제정이 필요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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