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늘어나고 있는 아동성폭력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아동성폭력에 대한 처벌 수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었다.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15세 이하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대책 마련에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에 따르면 7~12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06년 772건에서 2008년 1005건으로 23.1% 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비교적으로 관대해 강간범들의 경우에도 23.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고 한다.
그러나 어린 나이의 아동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충격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아동에게 2차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기소율을 높이고, 제대로 죗값을 받도록 법을 정비하는 일은 시급하다. 술 먹고 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되지만, 술 먹고 강간하면 감형이 되는 우스꽝스러운 법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행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아동 성폭행 양형기준에 대한 보완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폭행 전과자에 대한 엄격한 재범방지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다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중요하다. 법원과 검찰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강간범죄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좋다는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분노한 문제에 분노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중요한 것은 무거운 극형도 중요하지만 흉악범들에게는 사후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경우 아동 성범죄 전과자는 정기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성적 충동을 느끼느냐’고 묻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고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사람들의 분노는 미디어가 그 사건을 다룰 때만 불처럼 일어났다가 사그라지는 냄비뚜껑식 분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아동청소년문제를 다루는 부처도 실질적으로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정부부처의 아동청소년문제를 다루는 기구가 아동을 청소년과 분리시키고 그리고 가족과 청소년 관련 사업이 여성부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가의 행정체계 변동으로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가족이 왔다갔다 한다. 만약에 가족과 청소년 관련 업무가 여성부로 간다면 아동의 업무도 마땅히 함께 가야 한다. 아동의 1차적인 책임은 가족이며 가족정책에서 육아의 문제를 제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가족의 문제가 통합의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조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의 문제가 비대한 부처의 말단업무가 아니라 한 기관의 중심업무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찰은 아동 성폭력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대증요법만 쓰지 말고 재범자 별도 관리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 재범 방지 대책의 엄격한 감시감독체계와 그 이행이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징역형 이외에 ‘거세’까지 동원한다. 또한 미국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게 알려주는 ‘메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2000년 7월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영국에서도 지난 3월부터 자녀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어린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경찰에 조회하는 제도가 영국 전역으로 확대했다.
범인에게 돌을 던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어줄지, 다시 상처를 나지 않게 하는 법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데 차분한 이성과 사랑, 시간과 예방대책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아동을 보호하는 사회연계망과 전달체계의 운영이 미흡하다.
그것이 진짜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이다.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국의 모든 아동을 성폭력 대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아동보호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