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3일 부부싸움 도중 집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로 K(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일 정오 12시쯤 팔달구 세류동 소재 Y(67)씨의 집 셋방에서, 부부싸움 도중 흥분해 시너 6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다 Y씨의 저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또 K씨가 이날 2시 20분쯤 도시가스선을 자르고 방화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