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단체의 특혜 지원 논란을 빚었던 수원시의회.(본보 11월4·9일자 1·7면 보도) 시의회는 박장원 의원(평동·금호동)의 대표 발의로 새마을 운동 단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의원들간 찬·반 논쟁 끝에 결국 보류했다.
시의회 총무개발위원회는 지난 3일 새마을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새마을 운동 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와 사망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과 단체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혜택은 수원시 새마을문고·새마을부녀자회·새마을지도자회 등 수원지역 3개 새마을 단체에게 돌아간다.
일부 의원 등은 ‘특정 단체에 대한 선심성 조례 개정’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특혜 논란을 제기했지만 결국 지난 6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박 의원의 조례안 제안 취지 설명이 끝난 직후 의원들은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며 조례안 가결을 반대하는 등 찬·반 논쟁이 빚어졌다. 결국 한 의원이 조례안을 보류하자고 건의하기에 이르렀고, 2차례의 정회 끝에 의원들은 이 안건을 만장일치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 조례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개발위원회에 재심사 하도록 회부했으며 이 조례안은 오는 2010년 6월31일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시의회 본의회장 방청석은 새마을 운동 단체 회원들도 있었지만 바르게 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 위원 등 수십여명이 참석해 조례안 처리 여부를 방청했다. 새마을 회원들은 조례안이 통과되길 기원하는 바람에서 참석했겠지만 나머지 이들은 그렇지가 못했다.
특정 단체만 지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시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한 취지는 좋았다. 하지만 타 단체들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조례는 자치단체의 헌법과 같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이 지켜 보고 있다는 것을 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