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17일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위반 등)로 L(63)씨를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평택 진위면 자신의 집에서 월 3~4회씩 총 35회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집 근처 야산에서 발견한 대마잎을 2차례 채취, 집으로 가져와 말린 후 상습적으로 흡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L씨의 집에서 약 2천500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말린 대마잎 879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