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나 비흡연자나 할 것 없이 담배의 유해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대부분 금연을 희망하거나 금연을 시도하는 등의 사회적 분위기로 흐르는 추세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담배에는 약 60여종의 발암물질과 4천여 가지의 화학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
특히 담배 한 개피를 피우게 될 시 약 2mg의 니코틴은 비타민C를 파괴 타르는 폐암을 일으키고 호흡기 점막세포를 손상시킨다. 일산화탄소는 연탄가스의 주성분으로 중추신경계의 기능이 둔해지고 기억력이 감퇴되며 다량을 섭취하게 되면 심장이 뛰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동맥 내벽의 세포를 파괴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인체에 유해한 담배를 끊도록 돕고, 간접 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령에 따라 대형 건물과 의료기관, 학교 등의 건물안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만약 해당 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2만~3만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방침과 사회적 분위기와는 반대로 대학가에서는 ‘흡연’이 자유로워 비흡연자의 불만은 물론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학교내 흡연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 수원에 위치한 2곳의 대학교를 방문했을 당시 교정 곳곳에 선 심심찮게 담배꽁초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많은 학생들이 모여 생활하는 복지관 동아리실 앞에서도 담배꽁초를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문제는 대학교 내 흡연을 해도 마땅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들 역시 대학교 건물 내에서의 흡연을 일일이 적발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며 학교 내에서의 방안을 모색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담배연기 없고 쾌적하고 건강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 흡연 대학생들의 금연 동참은 물론, 흡연자의 건물 내 흡연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규제 방안을 대학별로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