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인 교장공모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전면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공모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능력보다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 방식으로 결정되던 현행 교장 임용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내부와 외부에 교장 응모의 문을 열어둠으로써 교장 자격증 소지자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외부에서 유능한 교육 전문가를 영입해 일선 학교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미국이나 영국 등 일부 선진국처럼 학교의 발전을 위해 책임경영을 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봉사하는 최고경영자형 교장의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
교과부는 교장공모제 전면 도입에 앞서 2007년 9월부터 자율학교에 한해 교장공모제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현재 392개 학교에서 해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도 교장공모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장 공모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장공모제를 희망하는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교육감에게 요청하면 된다. 특성화고가 아닌 일반 자율학교의 경우 20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누구나 교장 공모에 응할 수 있다. 일반 학교의 경우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 교장으로 초빙할 수 있게 했다. 임기는 4년이고, 임기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전보, 파견 등이 금지되고, 임기가 끝나면 공모에 다시 응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학교 자율화의 큰 틀에서 추진되는 교장공모제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둔감한 일선 교육현장에도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학교에 애정을 가진 교장이 선출돼 학교를 책임있게 운영하고, 교장과 학부모 사이 유대관계와 협력도 더 깊어졌다는 진단도 나왔다. 하지만 일반 학교 공모 교장의 자격을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제한한 것은 다듬어야 할 부분이다.
교장 공모를 놓고 교사들 사이에 과열 경쟁과 반목, 위화감이 싹틀 소지가 있고, 학교가 자칫 정치 무대화할 수 있는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교원단체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자격 교장 논란도 밥그릇을 빼앗긴 데 대한 불만으로만 봐서는 안된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미비점을 찾아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