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말 한미FTA 비준안의 강행 상정에 항의하면서 국회 외통위 회의장 문을 손상시킨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학진 민주당 의원(하남시)이 24일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폭력은 미화될 수 없지만 어제 법원 판결에서 우리가 매우 의미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불미스러운 사태를 가져오게 한 원인 제공 행위가 여당 소속 외통위원장의 사전 질서유지권 발동이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당은 수백 명의 국회 경위를 동원해 외통위 회의장 안팎을 봉쇄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잡은 개회 시각 48시간 전부터 철통봉쇄를 했다”면서 “그 불법적인 사전 질서유지권은 국회법 어디에도 없어 불법하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렸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검찰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데 확인해보고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당은 물론 변호인단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