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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범죄 교사 퇴출은 당연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원 또는 교직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현재와 같이 유야무야한 처벌을 지양하고, 성희롱, 성폭력, 미성년자 성폭력 가운데 비위 정도의 경중(輕重)에 따라 처벌하되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을 경우 파면 또는 해임해서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폭력 등 교원 4대 비위와 관련한 징계자는 교장 중임(重任)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하던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법률전문가, 학부모 등 외부 인사를 30% 이상, 여성위원을 30% 이상 포함시켜 집안 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주의 징계가 끼어들지 못하도록했다. 비리 심사 최고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학부모와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우선 위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교과부가 교원의 성폭력 근절을 위해 징계 강화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회로부터 존경 받아야할 교단과 교원들이 성범죄 예비 대상자로 거론되고, 관계 법령까지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교원의 성범죄를 없앨 수 없게 된 현실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지난 3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사는 117명이다. 2005년의 경우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상담 건수 6천982건에 비하면 미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교원 사회에서 성범죄가 일어난다는 것, 났다는 사실 자체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학교와 교사를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르는 ‘신뢰’를 일부이긴 하지만 교사들이 배신했으니 비난받아 마땅하다. 범죄가 악랄해지면 법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결코 바람직한 해법은 아니지만 원인은 교단과 교사들이 자초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성범죄 교사가 적발되었을 때 솜방망이 징계를 하지 말고 가차없이 무거운 처벌을 했더라면 교사의 성범죄는 지금보다 감소되었거나 아주 소멸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기왕에 법령을 개정하고, 징계방법을 강화하기로 한 이상 지난날의 전철은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사도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교단을 장악하고 학생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사인 까닭에 같은 범죄일지라도 중법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선량한 교사들의 권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함량 미달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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