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26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 등이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힘쓰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기본 방향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맞추도록 했고,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보장하도록 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스스로가 복지서비스 수요자가 되버리는 모순을 최소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