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광화문 상량식이 있었다.
원래는 1395년(태조 4)에 창건한 경복궁의 남쪽 정문(正門)으로 정도전이 지은 이름인데 1425년(세종 7)에 집현전에서 광화문으로 바꾸었다. 임진왜란 때 왜병에 의해 소실 당해 270년 간 웅려한 자태를 볼 수 없었는데 1864년(고종 1) 대원군의 중건으로 다시 옛 모습을 찾았다. 무사암(武砂岩)을 사용하여 삼궐(三闕)의 석축 홍예문을 쌓고 그 위에 3간 2면의 중층 문루를 세운 궁문(宮門)인데 한일합방 후 조선총독부가 이 궁을 차지하면서 1927년 광화문을 없애버렸다.
1968년 건춘문 왼쪽에 같은 모양의 광화문을 콘크리트로 세웠는데 이번에 없애고 고증을 거쳐 옛 광화문을 복원하게 되었으니, 82년 만의 환생이다. 대들보를 얹어야 그 위에 동자주를 세울 수 있고, 종도리를 얹는 상량식을 할 수 있다. 종도리가 완성의 의미를 지니는 부재(部材)라면 대들보는 이를 받쳐주는 근간 부재이다. “대들보가 부러지면 집안이 망한다”, “대들보가 울면 가장이 죽는다” 등의 속담이 있다. 이는 대들보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가장(家長)의 병고에 비유한 말이다. 대들보는 생명체로 여겼다. 서유거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는 “저절로 죽은 나무는 동량을 만드는데 적당치 않다. 집을 만드는 재목은 구부러진 것과 벌레 먹은 것을 피한다. 사우(祠宇), 사찰, 관공서에서 물려 나온 제목과 노에서 물려 나온 재목을 피한다. 그리고 신사의 수목과 금수가 서식하는 나무를 크게 꺼린다.”고 하였다. 즉 죽은 것과 이미 신체(神體)의 역할을 담당했던 나무는 생명체가 상실된 것이므로 대들보로 쓰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본 것이다. 나라의 중심을 맡은 고관이나 그 일을 담당하는 큰 인재를 대들보에 비긴다. 우리나라는 국기(國基)의 중심이 되는 대들보가 확연치 않다. 정부는 난제 앞에서 흔들리고, 국회는 정쟁으로 영일이 없으며, 법은 지키는 자 못지 않게 지키지 않는 자가 많다. 광화문 복원은 단순히 문화재 복원보다 역사 바로 세우기의 뜻이 크다. 국정도 쇄신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