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김장철을 맞아 일부 고춧가루 생산업체들의 비양심적인 속임수 제조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을 대비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위법업체 28개소를 적발, 사법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도내 고춧가루 제조업체 166개 업소로 향신료가공품을 고춧가루로 표시 판매하는 행위,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표시기준 위반, 식품 제조.가공업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했다.
도의 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및 표시기준 위반 6건, 원료수불대장 및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6건, 유통기한을 초과해 표시한 행위 2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 등 4건 총 28건을 적발됐다.
특히 점검과정에서 고춧가루 및 향신료제조품 7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건에서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수사 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광주 소재 M식품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산 고추 1만4천480㎏을 국내산 고춧가루로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중 적발됐다.
안성 S푸드는 중국산 고춧가루(100%)를 구입해 다진 양념을 제조·생산하면서 국내산과 중국산을 반반씩 섞어 8천2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지원과 관계자는 “향후에도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제조 판매 근절과 유통질서를 확립을 위해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