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119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히 소방인력과 장비를 투입,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이 같은 본래 취지와는 달리 단순 가출과 자녀 귀가시간 지연 등에 활용되면서 소방력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10월말까지 과천소방서 위치정보요청 처리 현황을 보면 총 236건 중 신고 대상자 발견은 겨우 5건(2%)이고 이중 위급한 상황은 1건(0.4%)에 그쳤다. 나머지 231건(98%)은 자진귀가 등으로 처리되었다. 시민들이 잘못 인식하는 것은 위치정보요청이 구조자 위치가 정확히 파악되는 줄 아는 경우다. 핸드폰은 기지국 중심으로 통화가 이뤄져 실제 구조자 위치와 위치정보조회를 통해 파악된 위치와는 다르다. 위치정보요청으로 나타나는 최종지점은 마지막통화가 이뤄진 기지국이지 구조자의 현재 위치가 아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기지국 반경은 약 500~600m이고, 농촌, 산간지역은 넓게는 2~4㎞까지 나타난다.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방관들이 출동해 오로지 의존하는 것은 신고자로부터 취득한 인상착의뿐이다. 수색방법은 지나가는 행인들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간과 인력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다. 만약 대상자가 건물 내에 있을 경우는 더더욱 찾기가 힘들어 진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화재나 각종 긴급 상황 발생시 소방출동력의 분산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곤란해 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고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는 소방서로선 위치추적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대상자를 찾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은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다. 긴급 상황이라면 위치정보요청을 꼭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고를 자제해 소방관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내 가족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 정작 투입될 소방인력이 없어 지연돼 불행한 사태가 발생된다고 가정하면 정말 아찔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