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11월 정부는 불법 폭력 집단행위 관련자 처벌을 엄단하겠다며 강경 대응방침을 들고 나왔다. 당시 윌리엄 J.브래튼 전 뉴욕경찰(NYPD)국장의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았다. 1994년 뉴욕 경찰국장에 지명된 브래튼은 줄리아니 뉴욕시장과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무관용)을 선포하고 노상방뇨 등 경범죄와 윤락, 구걸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2년만에 뉴욕 최고 우범지대였던 할렘의 범죄율을 40%나 떨어 뜨렸다. 무관용 정책은 ‘깨진 유리창’이론에 바탕을 깔고 있다. 브래튼은 깨진유리창이 있는 건물을 그대로 두면 사람들은 그 건물이 방치돼 있다고 여기고 다른 유리창을 부수면서 절도, 폭력행위를 일삼게 된다는 범죄학자 조치켈링의 이론을 철저히 따랐고 그 결과 성과를 거뒀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총기난사, 마약범죄로 골머리를 앓던 빌 클린턴 정부는 무관용 정책을 학교에 도입했고 일선학교들은 규율을 대폭 강화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노동계, 교육계의 불법 시위에 무관용이란 칼을 빼든 데는 그대로 방치하면 불법시위가 전체 사회로 확대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이 지난 1일 전국공무원노조(옛 통합공무원노조) 본부와 서울지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의 반정부 성향의 불법행위는 절대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진다.
공공부분의 불법 행위를 내버려두면 법질서 경시 풍조가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른바 ‘제로 톨러런스’를 고수할 것임을 압수수색을 통해 보여준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8일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고 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 정부는 불법에 대한 강경 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무엇이든지 법 테두리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