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에서 ‘빨간날’을 기다리는 것은 어린이, 어른 따질 것이 없다.
모두가 기대에 부풀어 기다리는 날이다.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등은 굴러 들어온 떡이다. 이날 하루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지내거나 푹 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국경일이 토·일요일과 겹쳐 날아간다면 그만한 아쉬움도 없다. 2010년 경인년(庚寅年)은 올해처럼 공휴일에 관한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공휴일에 관한한 ‘우울한 한해’였던 올해보다 내년은 이틀 정도 더 쉴 수 있지만 대부분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쳐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주5일제 근무자를 기준으로 내년에 ‘쉬는 날’은 토·일요일을 포함해 모두 112일이다. 이 가운데 국경일과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월∼금요일에 쉴 수 있는 ‘빨간 날’은 겨우 8일뿐이다.
올해 설(1월26일)은 월요일이어서 그나마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나흘 연속으로 쉬었지만, 내년 설(2월14일)은 일요일이라 토~월요일 사흘 동안 귀성과 귀경길에 오르는 피곤한 연휴를 보내게 됐다.
그나마 내년 봄에는 3.1절(3월1일)과 석가탄신일(5월21일)이 각각 월요일, 금요일이어서 여유롭고, 어린이날(5월5일)은 수요일이다. 하지만 6월 이후에는 추석 연휴 사흘을 빼면 주중 ‘빨간 날’이 없다. 이처럼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데 대한 직장인들의 불만이 크고 짧은 명절 휴일로 인한 교통혼잡 비용과 국민 불편이 크다는 이유에서 올해 국회에는 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유난히 많이 제출됐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관련 법은 모두 7건이다. 주로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공휴일을 상위법인 법률로 정하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주중에 대체 휴일을 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미디어법과 4대강 예산 등 굴직한 현안에 밀려 몇 달째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만 정해져 있어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만 해당하고 민간 기업은 노사 협상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쉬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