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장률은 지난 1990년대 초반까지 20%를 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98년에 27.5%로 상승했고 2005년에 들어서 처음으로 화장률이 매장률을 넘어 52.6%에 달했다. 그 후 매년 3% 이상 상승추세를 보여 지난해 전국 화장률은 61.9%였고 앞으로 2~3년 내에 약 7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화장률 증가의 주된 요인은 매장처리비용,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의 현대화, 자연장 제도 도입 등 장사시설의 환경 개선 등에 있다. 이밖에도 저출산·고령화, 핵가족화 등 인구구조 변화도 화장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분석, 추정하고 있다.
이제는 인간이 묻힐 수 있는 땅이 대폭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선영이 마련된 극소수의 국민들을 제외하곤 매장 시에 드는 많은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전통적으로 뿌리 깊은 명당의식도 이젠 희미해져 가고 있다. 사실 명당은 이미 별로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풍조도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택하게 하는 이유다. 산에 무덤을 만들어도 벌초를 해주고 관리해줄 후손이 없을 바에야 차라리 화장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화장시설이나 공설봉안시설이 없는 자치단체들이 많은 것이다. 이들은 인근 자치단체의 화장시설을 이용하거나 봉안시설에 유해를 모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경우 사용료를 더 내야 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조례로 규정해 놓은 경우도 있다. 물론 이해는 간다. 이런 시설 하나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과 첨예하고 힘든 갈등을 겪어야 한다. 그리고 화장시설이나 봉안시설은 수용에 한계가 있는 법이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하여 현재처럼 공설봉안시설의 이용자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통적 가족관계와 공설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관련 봉안시설의 이용규정은 폐지·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각 지자체와 해당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점에서 아쉬운 것은 보건복지가족부 등 정부의 자세다. 화장문화가 확산되는 것에 발맞춰 이런 시설들을 진즉에 전국 각지에 더 많이 만들도록 지원했어야 했다. 이제라도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없애고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