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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불법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삼가야

이재복<인터넷독자>

필자가 지구대 근무를 하다보면 간혹 공사현장, 하천, 다리 밑, 농로에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으로 인해 새까만 연기와 유독가스, 그리고 악취로 인해 눈을 뜰수 없고, 숨을 쉴 수조차 없다는 민원전화를 접하곤 한다.

실제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불법 투기 및 노천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이 종전보다 쉬운 것 같이 보이나 야간이나 새벽 등 행인들의 눈을 피하여 상가 및 공사장 주변에서는 불법 투기나 노천 소각행위등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소각행위로 인해 우리 자신은 물론 어린 아이들까지 독한 유독가스를 흡입함으로써 건강상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

농촌에서 생활쓰레기를 불태우게 되면 비닐 플라스틱 등에서 다이옥신이 나와 종양이 발생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하지만 논밭에서 농작물 태우는 것과 비닐 등 생활쓰레기 불태우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르다.

특히 폐비닐, 프라스틱, 공업용 랩, 우레탄, 필름이 접착되어 있는 PB나 MDF 등은 인간 신체에 가장 해로운 것들이다.

당장 피해가 눈에 띄지는 않더라도 장차 암이나 기형아 출산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건설·건축 공사장과 재래시장의 폐목재류 소각 행위, 고물상 등에서 전선 피복·폐합성 수지류 소각 행위와 세차장이나 경정비 업소의 기름 걸레 등을 소각하는 행위다. 만약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산업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태우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물론 세상살이가 꼭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에 앞서 우리 국민 모두가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물려줘야 한다는 아름다운 마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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