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비밀을 들쑤셔내 돈을 챙기는 파파라치는 유명인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요즘은 그렇지만도 않다.
한국사회에 ‘모(某)파라치 열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쇠파라치(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또는 미표시 신고), 뺑파라치(뺑소니 차량 신고), 꽁파라치(담배꽁초 투기자 신고), 쓰파라치(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학파라치(불법 과외 신고) 등 부르기도 해괴망측한 단어들이 난무한다.
각종 파라치를 양산하는 것은 반칙과 불법이 판을 치는 우리 사회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특히 포상금만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로 행정력 낭비와 피해자 양산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이렇듯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력 투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일명 파파라치 제도가 오히려 행정불신을 가져오고 나아가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간, 집단간 혹은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어어지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명 파파라치는 2000년 경찰청이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자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일정의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제도’란 이름으로 도입됐다. 그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앞장서서 시민 신고의식 고취라는 미명 아래 각종 신고포상제도를 잇따라 도입했고 현재는 50여 종류의 신고포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사회 전반적인 불신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대상과 포상금의 한도를 늘리기까지 했다.
경기도는 각종 부조리 행위 신고 때 지급하는 보상금 액수 한도를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을 마련, 시행했다. 이는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한도액이 20억원인 점을 근거로 도의 보상금액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부패신고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또 서울시는 이미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상태였다. 도가 보상금 한도액을 늘리자 보상금을 노린 전문 파파라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나마 의정부시는 일명 파파라치들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시는 포상금 지급대상을 의정부 시민으로 한정하고 1인당 연간 포상 건수를 최대 5건으로 제한했다. 신고포상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