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과실이나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가벼워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기 제기되고 있다.
일반 회사원들은 업무중 과실이나 비위 사실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고 ‘옷벗는(해직)’ 경우가 허다하며, 연대책임까지 묻는다. 그러나 공무원은 회사원과 같은 과실이나 비위를 저질러도 개인 포상 등의 이유로 내려진 처벌마저 감경받고, 처벌에도 미온적이어서 공무원을 두고 ‘철밥통’이라고 일컫는다.
특히 공무원 조직은 해당 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도 수사기관의 통보 이전엔 징계를 미룬다. 이 때문에 비위를 저지르고도 현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위사실이 같아도 징계 수위가 제각각인 경우가 허다하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07년~2009년 징계 대상자 중 4천여만원 횡령자가 한명은 해임된 반면 나머지 한명은 정직처분을 받았다. 또한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고를 낸 자도 각각 정직처분 3개월과 1개월 등으로 달리 내려졌다. 이는 비위 사실이 유사하거나 동일해도 개인별 포상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이 달리 내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도내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은 강화될 예정이다.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김상곤 교육감이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이를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단호하기 때문이다.
최근 김 교육감은 도내 교장과 교감이 각각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금품수수가 알려지면서 일선 교육현장에 교사와 학부모 등의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해 이례적으로 해당자를 직위해제시켰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암행감찰반 운영을 통해 금품·향응수수 등 100만원 이상을 받은 공무원들의 수사기관 통보 이전에 직위해제하고, 200만원 이상 횡령한 공무원을 고발하지 않는 상급자나 동료에겐 징계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청렴한 공무원에겐 표창과 상여금, 해외연수 등의 특전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에 도교육계는 앞으로 불법 철밥통이 사라지고, 도민들이 바라는 공무원들만 남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