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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사업 부지 강제수용 위법”

법원 “건강증진·경제발전 효과 미미 공익성 없다” 판결
토지주, 안산시 상대 승소… 지자체 무분별 유치에 제동

도내 각지에서 크고.작은 골프장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인정해 부지 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에 나오면서 주민의사를 무시한 무분별한 골프장 건립에 제동이 걸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골프장을 국민체육 증진을 목적으로 한 도시계획시설로 인정해오던 기존의 판결에 비춰 이례적인 것이어서 항소에 따른 상급심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I골프장 건설예정지 토지소유주 K씨 등 25명이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인정해 사업승인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안산시를 상대로 낸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국민 다수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역주민 고용 등 지역경제발전 효과가 미미한 점, 안산시에 골프장 2곳, 인근 화성.군포.안성.용인.이천 등에 수십 개의 골프장이 조성된 점 등을 들어 골프장의 공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계획인가 단계 부터 골프장 사업의 공익성과 재산권 침해를 비교. 판단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와 환경 오염 등도 우려된다고 덧붙혔다.

이로 인해 부지의 75%를 매입하고 부지공사를 진행 중인 I골프장은 사업 중단이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번 판단으로 인해 골프장 강제수용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과 지자체의 무분별한 골프장 유치 관행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체육시설로 분류되는 골프장은 사업자가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20% 부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03~2008년 골프장 건설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한 곳은 전국 14개 골프장으로 이들이 수용한 토지는 축구장 226개를 지을 수 있는 161만4천여㎡에 이른다.

이 중 수뢰사건에 휘말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토지 강제수용에 대해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천안 B골프장, 횡성 S골프장 등이 토지 강제수용의 위법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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