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각지에서 크고.작은 골프장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인정해 부지 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에 나오면서 주민의사를 무시한 무분별한 골프장 건립에 제동이 걸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골프장을 국민체육 증진을 목적으로 한 도시계획시설로 인정해오던 기존의 판결에 비춰 이례적인 것이어서 항소에 따른 상급심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I골프장 건설예정지 토지소유주 K씨 등 25명이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인정해 사업승인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안산시를 상대로 낸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국민 다수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역주민 고용 등 지역경제발전 효과가 미미한 점, 안산시에 골프장 2곳, 인근 화성.군포.안성.용인.이천 등에 수십 개의 골프장이 조성된 점 등을 들어 골프장의 공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계획인가 단계 부터 골프장 사업의 공익성과 재산권 침해를 비교. 판단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와 환경 오염 등도 우려된다고 덧붙혔다.
이로 인해 부지의 75%를 매입하고 부지공사를 진행 중인 I골프장은 사업 중단이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번 판단으로 인해 골프장 강제수용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과 지자체의 무분별한 골프장 유치 관행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체육시설로 분류되는 골프장은 사업자가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20% 부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03~2008년 골프장 건설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한 곳은 전국 14개 골프장으로 이들이 수용한 토지는 축구장 226개를 지을 수 있는 161만4천여㎡에 이른다.
이 중 수뢰사건에 휘말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토지 강제수용에 대해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천안 B골프장, 횡성 S골프장 등이 토지 강제수용의 위법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