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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생인권조례’ 현실에 부합하나

요즘 경기도내 교사들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 “경기교육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것이다. 연일 터져나오는 교육정책이 실천과 존중의 하달보다는 혼란과 거부의 연속이라는 말이다. 왜 바람 잘 날 없이 경기교육을 뒤흔들어 놓느냐고 하소연 하기도 한다. 물론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절대적으로 찬동하는 교사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보편적이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해 발표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이 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기에는 체벌과 집단괴롭힘 금지, 두발ㆍ복장 자유화, 과도한 휴대전화 규제 금지,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등 교과 외 학습에서 학생 선택권 존중, 수업시간 외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 학생의 선택권이라는 이름 아래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들도 적지 않게 포함돼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고교생의 인권 문제를 다룬 조례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의미 있는 시도지만, 일부 내용은 현실을 너무 앞서가는 이상론이 아닐까 걱정스럽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학습권과 사생활 보호, 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자유, 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안 초안을 만들었다. 학생들을 통제와 규제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이자 인권 주체로 존중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아직 학부모와 교사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미성년이다. 인권을 이유로 학생들이 원하는 자유를 다 허용할 경우 자칫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학습에서 학생의 자율선택권을 존중할 경우 일부 학생들은 굳이 하기 싫은 공부를 하려 들지 않을 테고, 방과 후 생활지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수업시간 외 교내 집회를 허용할 경우 집회의 열띤 분위기는 수업시간마저 흔들고, 전반적인 교육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다. 체벌을 일절 금지하고, 두발과 복장을 완전 자유화할 경우 학생들의 일탈과 방종을 어떻게 막을지, 일선 교사들이 문제 학생을 어떻게 계도할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조례안 초안은 공청회를 거치고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의결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된다고 보기 어렵다. 학생들의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방임식 교육 현장을 초래할 수 있는 빌미로 작용돼서는 안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조례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사의 우려를 경청하고,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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