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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 집앞 눈 내가 치우자

지난 27일 내린 눈으로 도로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월요일 아침 출근길의 차량들이 엉겨 붙어 큰 혼잡을 빚었고 접촉 사고와 지각 사태가 속출했다. 각 지자체에서 큰 길에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긴급 대처에 나섰지만 미처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면도로나 골목길에서는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는 한 눈과 얼음이 남아있게 마련이다. 눈은 오자마자 즉시 치우면 별문제가 없지만 계속두면 미끄러운 빙판으로 변해 많은 피해를 준다.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빙판길 넘어짐 사고 등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낮 시간대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밤중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우도록 의무화시켜 놓았다.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이면도로, 또는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건물에 접한 도로의 1.5m까지이고 골목길 등 보도는 건물 앞 전체이다. 제설·제빙 의무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이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으면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되어 있다. 건물관리자나 주민들의 제설ㆍ제빙 책임 불이행으로 빙판길에서 사고가 날 경우 민사상 책임 부과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조례 규정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 따라서 내 집 앞에 쌓인 눈을 스스로 치우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물론 각 지자체에서 내 집 앞 눈치우기 홍보를 계속 펼치고 있지만 주택가 곳곳까지 다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노인이 많이 살고 면적이 넓은 농촌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조례는 별다른 제재조항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 소송상 책임 분쟁 소지도 있다.

이 조례는 주민들에게 강설과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제정됐다고 한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조례는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해야 하며 주민 제재수단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남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집 앞인 만큼 내가 치운다는 시민의식이 확산돼야 한다. 사실 옛날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어도 눈 온 날 아침에는 주민들이 나와 내 집 마당과 골목, 더 나아가 동네 들어오는 큰 길까지도 자발적으로 쓸지 않았는가? 비록 이웃집 앞까지 치워주는 아름다운 장면은 이제 볼 수 없더라도 내 집 앞만이라도 스스로 치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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