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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설사태 시민의식 재무장 필요

103년 만의 폭설은 시민생활에 큰 타격을 줬다. 교통이 마비되고, 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장애가 생기면서 소채류 값 폭등사태까지 빚었다. 지자체마다 긴급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전반적인 혼란을 해결하는데 미흡했다. 제설작업에 쏟아부은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도내 31개 시·군이 지난 4일 하루 동안에 사용한 염화칼슘과 소금만도 1만2천잨이??돼 재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다. 미처 채비를 못한 상태에서 폭설사태가 재발되면 두 손 들고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될지 모른다. 제설장비 부족도 문제였다. 제설장비 확보에는 엄청난 예산이 뒤따른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아직껏 최소한의 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지자체가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보다 더 한심스러운 것은 보유 장비를 적기에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해 막을 수 있었던 피해를 막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제설에 대한 시민의식의 실종 내지는 부재였다.

이번 폭설의 경우 워낙 범위가 넓고 컸기 때문에 삽이나 빗자루 따위의 용구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나마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남이 해주기를 바라며 수수방관한 것은 공동체 사회의 일원이기를 포기한거나 다름이 없다. 2007년 지자체들은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를 제정하고 자기 집 앞은 물론 인접한 인도와 골목길의 제설작업을 권장한 바 있다.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자연대책법은 “건축물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건축 주변의 보도와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나 법의 취지와 목적은 십분 옳다. 문제는 이를 어겼을 때 과태료나 벌금 같은 처벌 규정이 없어서 지켜주면 좋지만 안 지킨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데 있다. 선진국의 경우 제설·제빙을 소홀히 했을 때 처벌받는다. 벌금을 물리고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눈 사태가 재발했을 때 우리 모두는 눈과의 싸움에서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폭설사태를 계기로 조례와 법의 강화방안을 강구하고, 시민의식 재무장운동도 함께 펼칠 때가 됐다. 정부는 국격(國格) 제고에 국민이 동참해주기를 호소하고 있다. 국격 제고는 정부 만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이기(利己)보다는 이타(利他)의 정신을 가지고, 남보다 내가 실천할 때만이 가능하다. 제설작업도 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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