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1 (토)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설] ‘공해발생 경유차 운행제한’ 당연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사람의 폐세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 대도시의 미세먼지는 70% 이상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데, 일반 먼지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은 산성비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햇빛과의 광화학반응에 의해 오존을 형성해 광화학 스모그를 일으키기도 한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의 주 배출원은 자동차 배출가스다. 특히 경유차의 매연배출이 심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10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시행해 운행제한 자동차의 범위와 지역, 시행시기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한 바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환경부, 서울·인천시와 공동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표준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31일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전국 최초로 운행 제한 시행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이 조례는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경유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교체·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대기 관리권역인 도내 24개시 지역에서 운행을 제한다는 것이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경기도 24개시, 서울시, 인천시에 등록되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로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경유차와 출고 7년 이상된 2.5톤 이상의 경유차가 해당된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해차량 제한지역(LEZ)에서 운행하는 경유차는 반드시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지도 기간 이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한다.

도 관계자는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경기도 대기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2014년까지 미세먼지는 도쿄수준, 질소산화물은 파리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도내의 대기 질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당국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을 세우고 추진해나가야 한다. 또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운행 제한 제외지역도 없애고 전 지역에서 강력한 운행제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 생산회사의 차량 출고 시부터 완벽한 저공해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