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기상관측 이래 100년만의 기록적인 폭설과 강추위로 제설작업을 할새도 없이 전국의 도로와 전 국민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언제 녹을지 모르는 상황이 참으로 걱정이 된다. 이에 전 소방공무원들은 폭설로 인한 대 혼란속에서도 소방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천재지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5천300여명의 경기도 소방공무원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최근 매스컴에 가장 많이 보도된 뉴스중의 하나가 바로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폭설피해 방지대책중 ‘내집 앞 눈 안 치우면 벌금 100만원’이라는 과태료규정을 신설하여 지자체 조례에 과태료를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는 뉴스일 것이다. 이 내용은 처음으로 매스컴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지난 2006년에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앞 다투어 신설한 ‘내집 앞 눈 치우기 조례’가 있었지만 강행규정(처벌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로 지금에 이르렀다. 해외에서는 먼저 미국, 영국 등에서 과태료 규정을 제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눈을 치워야 하는냐 하는 점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함이 없이 처벌규정부터 신설하려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집 앞 눈 치우기 조례’가 실패한 이유는 바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물론 내 자신도 강행규정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데는 동감하며 우리나라 전통으로 내려오는 ‘두레’나 ‘품앗이’ 정신, ‘새마을운동’ 등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전통을 ‘내집 앞 눈 치우기’운동, ‘우리동네 함께 눈 치우기 운동’ 등으로 계승하여 전 세계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고 벤치마킹 하도록 전 국민이 성숙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