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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제역 방역 최선 다하라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서 사람에게는 옮겨지지 않으나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다. 주요 증상은 입술, 잇몸, 구강, 혀, 코, 유두 및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이 형성되고, 보행불편, 유량감소 및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폐사된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직접적인 접촉은 물론 물, 공기, 사람, 차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우 빠르게 전파되는 치명적인 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33년에 충청북도와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한 후 2000년에 15건, 2002년에 16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여 4천440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적이 있다. 이때 범정부적인 대처와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2년 6월 발생 이후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 2002년 11월 29일 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포천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축산농가는 물론 행정당국과 국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임이 확인되어 긴급방역조치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즉시 비상방역대책본부를 편성 운영하고 이동제한, 주변 소독, 인근농장 예찰, 500m내 가축 전두수 신속한 살처분·매몰 등 ‘국가위기대응 메뉴얼’ 및 ‘구제역 방역 긴급행동지침’에 의거, 긴급 방역조치를 했다. 또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방역지역을 정하여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추적조사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전 농가의 감염위험이 있는 소, 돼지, 사슴, 염소 등에 일제 임상관찰 실시, 농장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토록 긴급 조치했다고 한다.

우려되는 것은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규정 때문이다. 일단 구제역이 나타날 경우 당사국은 자동적으로 비구제역 발병지역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소고기와 돼지고기 수출이 올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2006년 봄 중국 등 우리와 인접한 국가에서 구제역이 창궐했을 때 전시상태와 같은 방역 비상체제를 가동, 국내에선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무사히 넘어간 일도 있다. 도가 비축 방역약품과 긴급 방역비를 활용해 신속한 방역조치 등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당국에만 의존할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축산 농가 스스로 농장 출입통제와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도 해당지역에 출입을 삼가는 등 함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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