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서 사람에게는 옮겨지지 않으나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다. 주요 증상은 입술, 잇몸, 구강, 혀, 코, 유두 및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이 형성되고, 보행불편, 유량감소 및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폐사된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직접적인 접촉은 물론 물, 공기, 사람, 차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우 빠르게 전파되는 치명적인 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33년에 충청북도와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한 후 2000년에 15건, 2002년에 16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여 4천440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적이 있다. 이때 범정부적인 대처와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2년 6월 발생 이후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 2002년 11월 29일 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포천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축산농가는 물론 행정당국과 국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임이 확인되어 긴급방역조치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즉시 비상방역대책본부를 편성 운영하고 이동제한, 주변 소독, 인근농장 예찰, 500m내 가축 전두수 신속한 살처분·매몰 등 ‘국가위기대응 메뉴얼’ 및 ‘구제역 방역 긴급행동지침’에 의거, 긴급 방역조치를 했다. 또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방역지역을 정하여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추적조사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전 농가의 감염위험이 있는 소, 돼지, 사슴, 염소 등에 일제 임상관찰 실시, 농장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토록 긴급 조치했다고 한다.
우려되는 것은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규정 때문이다. 일단 구제역이 나타날 경우 당사국은 자동적으로 비구제역 발병지역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소고기와 돼지고기 수출이 올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2006년 봄 중국 등 우리와 인접한 국가에서 구제역이 창궐했을 때 전시상태와 같은 방역 비상체제를 가동, 국내에선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무사히 넘어간 일도 있다. 도가 비축 방역약품과 긴급 방역비를 활용해 신속한 방역조치 등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당국에만 의존할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축산 농가 스스로 농장 출입통제와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도 해당지역에 출입을 삼가는 등 함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