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11일 자신이 조직 폭력배라며 사채업자를 협박, 보호비 명목을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공갈 등)로 C(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8월말쯤 마카오에 위치한 W카지노에서 사채업자인 Y(49)씨에게 접근해 “나는 부산 ‘칠성파’ 행동대장이다”며 “뒤를 봐 줄테니 달라. 그렇지 않으면 사채업을 아예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홍콩달러 20만불(한화 3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C씨는 부산 칠성파 소속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