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11일 원화를 위안화로 환치기하려는 사람을 유인, 가스분사기를 분사하고 가지고 있던 현금 1억여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L(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일당 J(46)씨 등 4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10시 30분쯤 1억 3천만원의 현금을 위안화로 바꾸려는 K(28)씨에게 군포시 A초교 앞으로 유인,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K씨에게 분사한뒤 1억 3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