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형벌 대상인 각종 위반행위를 대폭 과태료 대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1일 홈페이지(www.moj.go.kr)에 토론방을 개설,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행정법규 위반행위 중 ▲휴.폐업 신고, 사업 양도.양수.승계 신고 ▲단순한 보고불이행 및 보고서 부실 기재 ▲서류장부의 작성 비치 및 보존의무 위반 ▲영업허가증 및 요금표 등의 게시의무 위반 ▲유사명칭 사용 위반 등을 일괄적으로 과태료 부과대 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법무부는 "경미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많은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어 사회 생활에 제약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며 "특히 민생과 관계 깊은 도로교통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할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