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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재정신청 666건

확대 시행 2년간

검찰의 불기소나 기소유예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재정신청이 고소사건의 모든 범죄로 확대 시행된 2년 동안 수원지검의 재정신청은 총 666건으로 나타났다.

20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666건의 재정신청 사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반려시키고 공소(재판)를 제기한 건수는 14건으로 공소제기 결정율은 2.1%에 불과했다.

공소제기된 14건 중 5건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유죄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9건은 재판에 계류중이다.

이는 검찰 수사에 불복한 재정신청은 크게 늘었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대부분 검찰이 올바른 검찰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신청은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 이 처분이 정당한지를 법원 판사에게 맡기는 제도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재정신청이 아닌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항고제도나 재정신청 제도를 활용함으로 권리구제의 폭이 넓어 졌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이를 악용해 피고소인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는 사례도 다수로 공권력 낭비 및 부족한 법관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단점도 나오고 있다.

재정신청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독직 폭행사건 등 3개 범죄에 대해서만 한정됐지만 지난 2008년부터 형사소송법 확대시행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대상범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대검에 대한 재항고율은 지난 2007년 44.5%에서 2008년 이후 2년간 14.1%로 대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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