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1월 13일 국내 최대 담배제조업체인 KT&G를 상대로 796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데 이어 이달 15일 수원지방법원 311-1호 법정에서 열린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화재 소송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직접 출석해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하지 않은 책임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소방재정 피해를 직접 설명했다. 이 소송은 ㈜KT&G가 해외에는 ‘화재안전담배’를 수출하면서 국내에는 오히려 연소성이 높은 담배만을 제조, 판매하는 등 담배화재로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작됐다.
화재안전담배는 담배를 피우지 않을 때 저절로 꺼지는 기술로서 ㈜KT&G 측이 외국 수출 분에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도측의 주장이다. 김 지사는 국내 판매용 화재안전담배 제조야말로 공익을 위해 국가적으로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KT&G가 미국과 캐나다에는 화재안전담배를 수출하면서 국내에서는 오히려 화재위험이 높은 담배를 생산 판매하는 이중 형태를 취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 분명하므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소송 청구이유다.
화재안전담배는 담배를 감싸는 종이인 궐련지 부분에 2∼3개의 얇은 밴드를 부착, 흡연을 하지 않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꺼지는 담배라고 한다. 도의 소송 제기에 대해 KT&G측은 담배와 화재간 인과관계가 없으며, 담뱃불로 화재가 났더라도 자사 담배라고 볼 수 없다고 항변해 왔다. 이에 도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담배화재 4천144건에 대한 화재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전수 조사를 벌였으며 이중 1차로 KT&G담배로 화재가 발생한 22건의 증거자료를 확보,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은 49개주에서 주 법률로 화재안전담배의 판매·제조를 의무화하고 있고 KT&G는 미국과 캐나다에 화재안전담배를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본격적인 심리로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어떻게 판가름날 것인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외국에는 화재안전담배를 수출하면서 국내용은 오히려 화재위험이 높은 담배를 생산 판매하는 이중적 자세 하나만 가지고도 KT&G는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번 소송의 결과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의 담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다. 특히 산불은 등산객들이나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아무렇게나 버리는 담배꽁초로 인한 것이 많으므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