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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과부·道교육감 시국선언 공방 타협하길

 

교육과학기술부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시국선언 징계문제로 인한 법정공방을 조속히, 원만히 타협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교과부와 김 교육감과의 법정공방에 대해서 경기교육 정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교과부와 김 교육감의 이념논쟁으로 학교교육이 뒷전으로 내몰려 안타깝다는 의견이다. 반면 교육주체 중 하나인 교사에 대한 문제를 간과하지 않는 김 교육감이 옳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하지만 교과부와 김 교육감의 법정 공방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선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지난 19일 전국 시·도교육청 중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첫 1심 재판이 전주지법에서 열렸다. 전주지법은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앞서 전교조 전북지부장에게 징역 8월을, 간부 3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법에서 검찰의 징계처분이 뒤엎어진 결과가 나와 전교조는 ‘웃고’, 교과부와 검찰은 ‘울상’을 졌다.

이날은 김상곤 교육감이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변창훈)의 2차 소환을 하루 앞둔 날이었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전주지법의 1심 무죄 판결 등의 이유를 들어 김 교육감 변호인단은 검찰 소환불응 및 출석요구 재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수원지검 공안부는 “전주지법 시국선언 교사 무죄판결은 1심에 불과하고, 부산지법에선 유사 사건이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어 오는 26일 3차 소환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김상곤 교육감 변호인단이 또 다시 소환을 불응할지 소환에 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로인해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더욱 늦어지게 됐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검찰 출석요구에 응해 당당히 조사를 받아 이 문제를 종식시키는게 가장 빠른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와 김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부끄럽고, 서로 손익이 없는 법정공방을 하루빨리 중단한 뒤 교육문제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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