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3월부터는 국내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한다. 한 달에 많아야 2만원 정도의 유지비가 들고 매연도 발생하지 않는다니, 감히 녹색성장의 혁명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구입해 운행하더라도 충전할 마땅한 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한 가운데 과태료까지 부과받는 어이없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정부가 대책없이 전기차 상용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차는 살 수 있는데 끌고 다닐 수가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정부가 차를 개발해 판매하는 업체와 판매시기에 대한 협의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벌어진 사태다.
또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나몰라’식 행정도 문제다. 3월 말이면 이와 관련된 법안이 시행되지만 도와 시·군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60㎞ 이하의 저속전기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구간 지정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 구간을 지정해도 무용지물이란다. 저속화도로가 60㎞ 이상의 고속화 도로와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는 상황에 구간을 지정한다 한들 저속 전기차의 진입을 어떻게 막겠냐는 거다.
설상 감지시스템을 설치해 진입을 통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전기차는 제한된 구간에서만 운행할 뿐 잘 뚫린(?) 도로체계 대부분을 이용하지 못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문제가 불 보듯 뻔한데 전기차를 누가 살 것인가. 상용화는 먼 훗날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게 당연하다. 법안 시행 두어 달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는 뒷짐을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이 전기차 상용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코드맞추기식 수박겉핥기 행정을 펼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는 인프라 확충, 관련 제도정비 등 개선해야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하루빨리 의사소통 단계를 거쳐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문제점들을 분석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건의해야 하며 지역맞춤형 전기차 활성화 방안을 고안해 내야한다. 그것이 바로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갈 본보기가 될 것이다.